병원비 공제 받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면 9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은 15%이며,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면 9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은 15%이며,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