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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식품 위생교육은 식품 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영양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올해의 식품 위생 관련 법률,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합니다.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영양사 식품 위생교육은 식품 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영양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올해의 식품 위생 관련 법률,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합니다.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