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발급 바로가기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후, ‘제적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 수단을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된 제적등본을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집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