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분실시 재발급

여권분실시 재발급하기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권 분실 신고서와 함께 본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해당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며, 이 정보는 인터폴과 공유되어 다른 국가에서 부정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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